PRODUCT SAFETY ACTIVITY BASIC POLICY당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비롯한 국내외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합니다.
2. 제품 안전 확보 체계 확립
당사는 제품 안전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 및 제품 안전 확보’를 실현하고 유지합니다.
3.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은 물론, 당사 고유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항상 적절한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제품 사고 정보의 수집 및 공개
당사는 제품과 관련된 사고나 문제에 대해 고객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실시합니다.
5. 제품 사고 대응
당사는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며,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품 회수 등 위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6. 오사용 등에 의한 사고 예방
당사는 고객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 및 제품 본체 등에 오작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및 안내 표시를 제공합니다.
7. 제품 안전 교육의 실시
당사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합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