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SAFETY ACTIVITY BASIC POLICY당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합니다.
- 1.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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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비롯한 국내외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합니다.
- 2. 제품 안전 확보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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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품 안전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 및 제품 안전 확보’를 실현하고 유지합니다.
- 3.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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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은 물론, 당사 고유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항상 적절한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4. 제품 사고 정보의 수집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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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품과 관련된 사고나 문제에 대해 고객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실시합니다.
- 5. 제품 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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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며,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품 회수 등 위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6. 오사용 등에 의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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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객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 및 제품 본체 등에 오작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및 안내 표시를 제공합니다.
- 7. 제품 안전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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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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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하여